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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6 09:46
2016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630명으로 결정!
 글쓴이 : 남원고시원
조회 : 589  

2016년도 세무사자격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이 630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9일 국세청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치르는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2016년 ‘세무사자격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결정


□ 국세청은 지난 1. 15.(금)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치르는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2. 2016년도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공고사항


□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23(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 8/6(토)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www.Q-net.or.kr/site/semu) 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1. 22.(금)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